"우리 아들 어릴 때 이런 제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아이만 태어나면 2년간 최대 1,800만원 지원! 진짜 부모님들, 이거 꼭 챙기세요. 저도 손주 태어나면 며느리한테 바로 알려줄 생각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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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이게 뭐길래 이렇게 화제일까?
솔직히 저희 세대 때는 상상도 못했던 정책이에요. 예전엔 아이 낳으면 축하만 받고, 양육비는 오롯이 부모 몫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정부에서 아이 키우라고 현금으로 매달 100만원, 50만원씩 준다니… 진짜 부럽더라고요.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소득·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진짜 현실적으로 따져봤어요
구분 | 가정양육(현금) | 어린이집 이용(바우처+현금) |
만 0세(0~11개월) | 월 100만원 |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
만 1세(12~23개월) | 월 50만원 | 바우처 47.5만원 + 현금 2.5만원 |
- 가정에서 직접 돌보면: 매달 전액 현금 지급!
- 어린이집 보내면: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총액은 같아요)
- 지원기간: 출생일부터 만 2세 생일 전날까지 최대 24개월
- 지급일: 매월 25일(공휴일이면 전날)
우리 손주가 태어난다면 2년간 1,8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요즘 물가에 분유값, 기저귀값, 예방접종비…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청 조건, 혹시 빠지는 사람 있을까?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0~23개월)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이면 누구나 (소득, 재산 제한 없음)
-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과 중복 수령 가능
정말 웬만한 가정은 다 해당돼요. 혹시라도 "우리 집은 소득이 많아서 안 될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부모급여 신청
- 본인인증, 신청서 작성, 출생증명서 등 서류 첨부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출생증명서, 부모급여 신청서 등 제출
꿀팁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안 하면 못 받으니 꼭 챙기세요!
부모 입장에서 느끼는 장점과 현실적인 팁
- 아이 키우는 부담이 진짜 줄어들 것 같아요
요즘 분유, 기저귀, 병원비, 장난감… 뭐 하나 싼 게 없잖아요. 매달 100만원, 50만원씩 들어오면 한숨 돌릴 수 있겠죠. - 어린이집 보내도 현금 일부 받으니 억울하지 않아요
예전엔 어린이집 보내면 지원금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바우처+현금으로 총액 보장이라서 마음 편해요. -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랑 다 중복!
이건 진짜 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 신청만 하면 누구나!
소득, 재산 안 따지니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만 0세, 1세 기준이 헷갈려요!
A. 만 0세는 출생~11개월, 만 1세는 12~23개월(2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Q. 어린이집 보내면 현금 못 받아요?
A. 아닙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 현금이 함께 지급돼요.
Q. 신청 안 하면 못 받나요?
A. 네,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Q. 아동수당, 양육수당, 육아휴직급여랑 중복 가능?
A. 네, 다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챙기세요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 모두 월 10만원 추가 지급(부모급여와 중복)
- 양육수당: 만 2~6세 가정양육 아동 월 10만원(어린이집 미이용 시)
마지막으로, 진짜 부모 마음에서 한마디
솔직히 저희 때는 이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이 낳으면 축하만 받고, 양육은 온전히 부모 책임이었는데… 요즘은 정부에서 이렇게 큰돈을 직접 지원해준다니, 진짜 세상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주변에 출산 예정이거나, 영유아 키우는 분 있으면 꼭 이 정보 알려주세요! 모르고 못 받으면 정말 억울한 거니까요.
저도 손주 태어나면 며느리, 딸한테 바로 신청하라고 할 생각입니다ㅎㅎ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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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정책
2025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지침(수정) < 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정보 : 보건복지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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