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이 나중에 작은 회사 취업하거나 창업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제도예요.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니... 이런 혜택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아깝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공식 사이트
http://insurancesupport.or.kr/
insurancesupport.or.kr
두루누리 지원금, 이게 뭐길래 이렇게 좋을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 "두루두루 누리는 복지"라는 의미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정말 큰 혜택이죠!
신청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
- 사업장 조건: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 판단
- 지원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함
- 근로자 조건: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함
- 정규직, 주 60시간 미만 근로자(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예상자)
- 제외 대상:
- 재산이 6억원 이상인 자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공무원, 교직원, 일용직(1개월 미만), 가족근로자 등
지원 혜택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 지원 비율: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부담분 40% + 사업주 부담분 40% 지원
- 지원 상한액:
-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이하: 연금보험료의 80% 지원
-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초과~270만원 미만: 165,600원 정액 지원
- 지원 기간: 2018년 1월 이후 최대 36개월
-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별도 신청 시 고용보험료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사업장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미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클릭
오프라인 신청
- 신청서류 작성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필요 서류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지원금 지급 방법
-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
-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 근로자 지원금은 임금 공제 시 반영해야 함
중요한 점은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한 달부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자격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주의할 점
- 보수 변경으로 지원 요건의 11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첫 달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납부를 놓치면 지원을 못받을 수 있음
- 보수총액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 지원 신청 후에는 해가 바뀌어도 자동 연장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실제 지원금 계산 예시
월평균 보수 2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5,290원, 지원액 21,160원
- 국민연금: 비슷한 비율로 지원
이렇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사회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이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혜택이죠.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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