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옆자리 과장님이 갑자기 퇴사하게 됐다는 소식 듣고 구직급여 정보 알려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월급의 60%를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니! 우리 아들도 나중에 사회생활하다 이런 일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봤어요."
구직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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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 아들 키우는 50대 아재입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 소식이 자주 들리죠? 저희 회사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ㅠㅠ
이번에 다른 팀 이사님이 갑자기 퇴직하게 되었는데, 생활비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구직급여(옛날엔 실업급여라고 불렀죠) 받는 방법 알려드렸더니 몰랐다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아직 대학 1학년이라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사회에 나가 직장생활 하다가 이런 상황 맞을 수도 있으니, 아버지로서 미리 정보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25년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정보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직급여가 뭐길래 이렇게 좋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회사에서 갑자기 나오게 됐을 때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일종의 '실직 보험금' 같은 거죠!
제가 젊을 때는 회사 잘렸다고 하면 그냥 끝이었어요. 다음날부터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었죠. 근데 지금은 고용보험 들어놨으면 실직 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다니... 세상 참 좋아졌네요!
진짜 크게 도움되는 건, 갑자기 직장 잃어도 당장 생계 걱정 안 하면서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자리나 급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 경력에 맞는 괜찮은 직장을 여유 있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기가 중요해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납부 기간이 총 180일(6개월) 이상 되어야 해요.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함 -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회사 사정이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그만둔 경우여야 해요.
-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함 - 새 직장을 찾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 퇴직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함 -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게 '비자발적 이직'인데... 예전에는 회사에서 잘린 경우만 해당됐는데, 요즘은 조금 완화되었어요.
이런 경우도 해당된대요:
- 임금이 계속 체불됐을 때
-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때
- 근로조건이 근로계약과 크게 달라졌을 때
- 육아나 질병 때문에 불가피하게 퇴직할 때
저희 옆 부서 박대리는 상사 갑질 때문에 퇴사했는데도 구직급여 받았대요! 증거 자료 제출하니까 인정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어요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하루 기준)
- 상한액: 하루 86,120원 (월 200만원 정도)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받다가 퇴직했다면 월 180만원(300만원의 60%)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월급이 너무 높았던 분들은 최대 월 2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받는 기간도 중요해요! 이건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근무 기간 /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우리 상무님은 54세에 회사 다닌지 11년 됐다고 하니까, 무려 270일(약 9개월)동안 받을 수 있대요! 이 정도면 새 직장 구할 시간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제가 김과장님한테 설명해드린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신고하기
- 퇴직 후 2주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세요
- 워크넷에 먼저 회원가입 & 구직등록 해두면 편해요
- 필요서류: 신분증, 이직확인서(회사에서 받아야 함), 통장사본, 도장(또는 서명)
2단계: 수급자격 인정받기
- 고용센터에서 상담 받고 신청서 작성
- 상담사가 이직 사유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
- 자격 인정되면 '수급자격증' 받게 돼요
3단계: 수급자격 교육 참여하기
- 보통 2시간 정도 교육 들어야 해요
- 구직급여 받는 방법, 의무사항 등 알려줘요
- 교육 꼭 들어야만 급여 받을 수 있어요!
4단계: 정기적으로 실업인정 받기
- 2~4주에 한 번씩 고용센터 방문 (요즘은 온라인도 가능)
- 구직활동 증빙 제출 (최소 2회 이상)
- 실업 인정되면 그 다음날 통장으로 입금!
김과장님이 이거 듣고 "생각보다 쉽네요!" 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할 수 있어서 편해졌대요. 첫 방문만 고용센터 가면 된대요.
주변 사례로 보는 꿀팁!
우리 회사나 친구들 경험 들어보니까 이런 팁들이 도움 될 것 같아요:
- 이직확인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우리 김과장님은 회사에서 작성해준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이직 사유가 '개인 사정'이라고 적혀있으면 구직급여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구직활동 증빙은 다양하게!
"제 친구는 입사지원서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줄 알았대요. 근데 취업박람회 참여, 직업교육 수강, 취업 상담 등도 다 인정된다고 해요. 다양하게 준비해두세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랑 같이 쓰세요
"우리 동네 최과장님은 구직급여 받으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디지털 마케팅 과정 들었대요. 새로운 기술 배워서 더 좋은 조건으로 재취업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일석이조네요!" - 빨리 취업하면 보너스도 있어요!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절반도 안 됐는데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대요. 이건 진짜 꿀팁이죠!"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더라고요:
- 구직활동은 꼭 해야 해요
구직활동 안 하면 급여 중단될 수 있어요.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해야 해요! - 아르바이트해도 신고해야 해요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그 기간은 구직급여가 중지돼요. 숨기면 안돼요! - 허위로 신청하면 큰일나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돈 다 토해내고, 최대 5배 추가 납부... 진짜 무서워요😱
마무리하며
제가 이렇게 정보 찾아보면서 참 세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직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위기인데, 이렇게 사회적 안전망이 있다니 다행이에요.
우리 아들 아직 1학년이라 취업까지 멀었지만, 이런 정보는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만약의 상황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아들아, 이런 정보 알아두면 인생에 도움 될 거야! 물론 네가 평생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면 더 좋겠지만...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빠가 이런 정보도 미리 알려주는 거란다~
모두 건강하게 일하시고, 혹시라도 실직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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